AI 분석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동등하게 취급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일수로 인정해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학부모 상담이나 참관수업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
• 내용: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
• 효과: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 책임을 가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