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자,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일 때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일 때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출산·입양 가정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출산 장려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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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 내용: 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15만원에서 50만원, 2명당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조정함에 따라 국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사회 영향: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및 양육 가구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신생아 출산·입양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