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첫째 자녀 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둘째 이상은 20~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생아 출산·입양 시 최대 공제액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한 데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 출산 의사를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
• 효과: 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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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입양 신고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적 신호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