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2명은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은 6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올린다. 신생아 출산이나 입양 시 받는 공제액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계청이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유지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 내용: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
• 효과: 72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자녀 세액공제액을 1명 기준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출산·입양 공제액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 지원 강화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자녀 양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이 감소하여 양육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저출생 상황에서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신호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