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피해 아동과 보호자, 위임받은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보복 범죄를 막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검사와 법원의 서류 및 증거물 관리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와 신변보호가 강화되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과 법적 대응 능력이 개선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