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피해 아동이 여러 번 진술해야 하고 심리적 충격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을 부여해 이들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반복 진술을 줄이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 사건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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