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왔지만, 이 같은 규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고, 그 외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친족 관계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
• 내용: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하여
• 효과: 또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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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형사법 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심신장애인을 이용한 범죄는 예외 처리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친족상도례로 인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형해화 문제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