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임시조치 불이행 시 최대 2년 징역과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한다.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을 위반한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강하게 제재해 가정 내 폭력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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