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현재법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가해자와 관계인에게 출석과 자료제출만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피해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피해 보호와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 내용: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
• 효과: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업무 추가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