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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독업의 사업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을 넘길 때 기존 업자가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가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식품점이나 미용소처럼 소독업에도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해 한 번의 신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들도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했으나,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제외돼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면, 장애인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신고대상자로 지정해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에서 빠져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학대나 유기 사건을 신고해야 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의사나 간호사만 신고 대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는 이미 신고의무자인데 의료기관 종사자만 제외되어 있던 법의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정부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수범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방과후교육 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범죄'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구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지자체가 판단한 결과를 범죄자와 같은 용어로 표기해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가 법을 어길 때 부모 통보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는 위반 행위 사실만 통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회복 지원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나 중독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은 약사의 확인 대상을 동일 성분의 의약품 여부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류 중복 투약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지원이 2024년 말 만료되는 특례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지원 기한이 도래하면서 지역 교육재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기후로 인한 여름철 침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에 따라 신축은 금지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족해 법률에 근거한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