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수범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방과후교육 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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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