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건과 노인 자살, 고독사 등이 늘어나면서 입주자의 안전과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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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
• 내용: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 효과: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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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발생하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이 강화되어 노인 자살 및 고독사 예방, 단지 내 안전 위협 감소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04T15:55:24총 298명
236
찬성
79%
0
반대
0%
2
기권
1%
60
불참
20%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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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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