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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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처럼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자해 정보가 실제 자살과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대응하고 있어 늘어나는 유해 정보에 제때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수도권 의료 쏠림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에서 의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주무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국민의 치과 진료를 담당해온 국립대학치과병horse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치과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대한민국학술원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의 수당 지급 규정이 정비된다. 이 법안은 두 기관 회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과 예술 분야의 우수 인재들을 지원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상급병원 지정, 건강보험 적정성, 난임시술 등 20여 가지 평가제도가 서로 다른 법률과 기관에 따라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3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휴가와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노인의 일자리 활동을 복지 혜택으로만 간주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을 진정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할 의욕을 높여 자립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생 및 파산법의 입법 취지상 파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숙박업 등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업자도 위조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가 위조·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혼숙 영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피해 미성년자의 녹화 진술만으로 재판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