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법원 판결서를 공개하는 속도를 대폭 앞당기고 열람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개정안은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공개하도록 단축한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한 판결서 열람과 복사 수수료를 없앤다.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휘발유 이륜차만 검사 대상이지만, 전기이륜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배터리 화재와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월정액으로 받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자기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게 된다.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두 번의 참전에 대해 각각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은 한 번의 참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아왔는데, 이는 두 차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지역인재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대 졸업생만을 지역인재로 정의해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패 방지를 위해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32위 수준으로, 국가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교육원은 공직자와 학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며, 국제교류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주민 누구나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아동 부모나 아동관련기관만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누구나 신청하면 우편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천을 항공, 물류, 첨단산업, 문화·관광 분야의 국제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관세 면제와 자금 지원을 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설정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출산휴가 유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위기 속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75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이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전제돼 있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다리, 터널,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증가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욱일기 공공 전시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위안부 관련 집회에서 이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설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도록 한다.
정부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학생회 활동 등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