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휴가 유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위기 속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75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이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전제돼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
• 내용: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
• 효과: 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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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출산전후휴가의 유급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둘 이상 자녀 임신 시 75일에서 120일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의 급여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연계되어 보험료 조정 등 추가 재정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출산휴가 유급기간 연장으로 근로자의 출산 후 회복 기간과 자녀 돌봄 시간이 확대되어 출산·보육 부담이 완화된다.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수준의 저출산 기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