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산부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유산과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14주 이내)와 말기(28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30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태아검진, 수유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일수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유산율이 37.6%에서 47.6%로 크게 상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
• 내용: 6%에서 2022년 47
• 효과: 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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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의 출산전후휴가 비용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임신 초기·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4주 이내, 28주 이후로 변경)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시 휴가 30일 연장으로 모성 보호가 강화된다.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관련 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 및 고용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