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현재 법령은 임신 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초기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충분한 회복 기간이 없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기간을 법률로 명시하여 최소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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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
• 내용: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ㆍ사산을 재발시키는 요
• 효과: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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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는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된 휴가를 제공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 후 최소 휴식 기간을 10일로 보장함으로써 신체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