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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534 페이지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피해금 환급 절차 간소화,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을 직접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도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편의시설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5년마다만 실시되는 전수조사로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정부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빗물이나 중수 같은 재이용 가능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건설·산업 현장에서 재이용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도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 제도에서 엄격한 인정 요건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액의 50%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재정 지원을 하고,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자체가 직접 주택 수선을 지원하도록 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로 적발된 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최근 3년간 사금융 범죄가 2.58배 급증하면서 검찰이 동결한 자산이 666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는 환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기본법이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다.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학생과 교사들이 AI 활용 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AI 기술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윤리적 감각을 갖춘 인재 육성이 목표다.
공연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된다. 현재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연 범위를 넓히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암표인 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외국인근로자가 한파로 사망한 사건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정해 이를 어기면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