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또한 LH의 우선매수 후 감정가와의 차액 지원만으로는 피해금액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과 동포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우선매수권 행사 후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사기 피해액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에 따라 50%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