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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34 페이지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투자나 임금으로 돌리지 않으면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이 규정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소형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예정된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건설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 유인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기 심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기관들이 지정 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관리에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4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추진한다.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조치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감염병 등 예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가 정상화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저소득층과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탄소 감축과 녹색성장에는 집중하지만 정작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기금의 7.9%만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들 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들 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5가지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축사 폐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의 증여세 감면, 농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기계·장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감면 등이 대상이다.
정부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긴급 의료기기 도입 체계를 정비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희소의료기기'와 혼동되던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급 전에 수요조사와 계획 수립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보조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