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대료 인하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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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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