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부양 의무를 외면한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폭력 불법촬영물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는 차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해 불법정보 확산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 차관급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임명해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에 대해 2025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대한다.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해온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양곡비와 난방비에만 국고보조하던 범위를 점심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출산율 위기 대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도 현재 초등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휴직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후기를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무로 간주해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원들은 확대된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전액 세금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