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주택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에 대해 2025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상화 펀드 활용 시에도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리스크를 관리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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