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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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대한다.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해온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양곡비와 난방비에만 국고보조하던 범위를 점심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백지화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세제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거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명확한 의무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출산율 위기 대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도 현재 초등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휴직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응급실 혼잡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9센터는 앞으로 소아환자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후기를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무로 간주해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전액 세금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때 특정인 선택의 자의성을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은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에만 맡겨 불공정한 선택이 이뤄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시에만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