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설계 분야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던 업체가 설계·감리를 담당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민간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은 자본금과 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회사 크기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3년 취업금지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과거 근무했던 기관과의 부정한 유착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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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17(74.3%)
찬성
1(0.3%)
반대
3(1.0%)
기권
71(24.3%)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