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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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가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 입원할 때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남성의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기간 중 배우자와 태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법률은 학교 방학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중지 시 연차휴가로만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차가 부족하면 1∼2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료계 직종 간 업무 범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규가 시대에 맞춰 개정되지 못하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에 확대 사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금은 장애인 대상 단체여행에만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으로 관광지 내 휠체어 접근로나 편의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교통 및 편익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관광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가 군인 봉급을 5년마다 민간 근로자와 비교해 현실화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간부 획득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전역 희망자는 역대 최대로 증가하면서 보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려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해 변경된 대회 주관단체와 대회명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대회의 주관단체 명칭이나 대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적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등을 갖춘 관광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같은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이들 기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의무화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유출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단순 고의로 완화해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쓸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업기술은 20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한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900만명 등 약 1,163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1963년 3월 10일로 지정했던 근로자의 날을 1994년 5월 1일로 변경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용어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가 국가 중심의 일 개념을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이 노동자 주체성을 더 잘 표현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