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정부와 기관들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 세제를 대폭 완화한다. 종신 연금 수령 시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고, 20년 이상 장기간 연금을 받는 경우 세부담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 형태의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전면 개편해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4.8%에 불과한 반면,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국제사회에서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쇄배출권도 배출량의 5% 이내로 제한해 실질적인 감축을 강제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금의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44개 공공기금만 벤처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이를 모든 공공기금으로 확대하고 투자 비율도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한다. 또한 법 폐지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기금 정보 불일치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금 투자를 통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현재 연 250만원(저소득층 300만원)인 기본한도를 모든 소득층에서 연 30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 1명일 때는 350만원, 2명 이상일 때는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관련 혜택의 만료 시한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공장 이전 기업의 세금 감면, 본사 이전 지원,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 등의 감세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하고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평균 26%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신흥국 대비 현저히 낮아 기업의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배당금을 5% 이상 확대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차등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받던 세금 감면을 3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해산된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위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을 위원회 의결로만 진행하는데, 활동 기한이 끝나 해산된 위원회는 고발 주체가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문제를 들며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으나, 민사소송법이 이미 미확정판결서 공개를 허용한 만큼 형사소송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판결서를 검색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고,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공급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거래 우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에 판매질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약사법 기준을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명확한 대금결제 기한 규정, 의료기기 공급 보고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
지역상권의 빈 점포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빈 점포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빈 점포를 재활용하면서 상권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