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 세제를 대폭 완화한다. 종신 연금 수령 시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고, 20년 이상 장기간 연금을 받는 경우 세부담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 형태의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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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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