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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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재해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어업 종사자들이 일하다 입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기준과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부가 장애인 기업인들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창업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절차를 규정한다. 장애인 기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 교육,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항공기 운항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정비, 승무원 교육, 안전 점검 등 전반적인 운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다. 항공사들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항공 여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주민 피해 예방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교과용 도서의 제작과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참고서의 품질 관리와 검정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교과용 도서의 내용 정확성과 교육적 적절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먹는물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과 먹는샘물 등 국민이 섭취하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기준과 관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부적합 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국회가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료 후 일정 시간을 거쳐 표결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는 출석 의원 수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또한 토론 진행자를 의장 외에 다른 의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가 정치·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불법정보 수준의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짓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자기주식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진이 회사 자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보유나 처분을 허락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 제도가 부족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녹색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위원회도 신설된다.
정부가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복문화산업은 영세한 제작 기반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성장이 더디자, 이번 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한복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전시관 운영, 한복 착용자 공공시설 할인 등을 추진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장의 3년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후임자 임명 절차가 늘어날 경우에도 기관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