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장의 3년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후임자 임명 절차가 늘어날 경우에도 기관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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