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보호법이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나무병원 중심의 전문 진료 체계가 현장에서 예외 규정 적용의 모호함과 인력 관리 미흡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진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산림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 내용: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
• 효과: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나무병원 등록요건 명확화와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 체계 구축으로 산림보호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나무의사 등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14T14:33:36총 289명
270
찬성
93%
0
반대
0%
4
기권
1%
15
불참
5%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