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심사를 위해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관서의 근거법령 부족으로 조회 요청이 반려되면서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본인 동의 하에 범죄경력 조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해 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 내용: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
• 효과: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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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찰관서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함으로써 공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