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토종가축 인정 기준을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를 폐지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고시로만 운영해온 토종가축 인정 및 취소, 인정기관 지정 등의 절차를 법적 근거로 마련해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축산물 검정기관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의 점검·보고 권한을 명확히 해 축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정으로 토종가축 인정을 받은 농장은 광고와 표시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ㆍ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
• 내용: 한편,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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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토종가축 인정 및 검정 업무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를 폐지함으로써 행정 운영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인정기관과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토종가축 인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토종가축 사육 농장의 광고 및 표시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토종가축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토종가축 산업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