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으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앞으로 대리인 지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책임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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