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이 1만 7,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인이 64.9%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 구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쉽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국가의 법인과 개인에 대해 상호 제한을 적용하고,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 토지 매입은 허가제로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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