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저광물 채굴로 인한 어업인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만 규정하고 어업권 침해에 따른 보상 규정이 없어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채취 과정에서 어업권과 양식업권 등 다른 권리도 취득·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해저 자원 개발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어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 내용: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
• 효과: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자는 어업권, 양식업권 등 기존 권리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추가되어 사업 비용이 증가한다. 어업인들은 해저광물 개발으로 인한 어로 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 영향: 해저광물자원 개발과 어업 이용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분쟁 완화에 기여한다. 어업인의 권리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공유수면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명확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