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2016년부터 운영되어 이중계약 방지와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공공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대효과] 전자계약 의무화를 통해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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