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규모와 매출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조세회피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