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거주복지 지원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주거와 급식 중심의 '양로지원'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배우자 동반 지원도 명확히 하고 민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시설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화와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들의 가족 단위 생활을 지속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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