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 세금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 15만원(1명)에서 30만원으로, 35만원(2명)에서 60만원으로 올리는 등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신생아 출산이나 입양 시 받는 공제액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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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
• 내용: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
• 효과: 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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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 기준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출산·입양 공제액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공제 대상 인원 수 증가에 따른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법안 시행 시점과 대상자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현행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이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