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에 대해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신규 명단 공개자는 69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이 전체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고액체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악용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체납처분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효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체납 행위를 억제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 내용: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98명, 체
• 효과: 8% 및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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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현재 2조 3,575억원 규모의 고액 체납세금 징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국가 세수 확보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사례를 억제함으로써 조세 공평성을 강화한다. 다만 개인의 법적 권리인 소멸시효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일부 납세자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