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어선 감척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업 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이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세무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이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지원금으로 빚과 임금을 정산하느라 납세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향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간 감척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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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 내용: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생계에 큰
• 효과: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통보해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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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연근해어업 감척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국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과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의 감척지원금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사회 영향: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을 제거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사전 과세 안내 부재로 인한 어업인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납세 여력이 부족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