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선 폐업을 결정한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평년 수익액의 3년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폐업지원금이 너무 적어 실제로 감척에 나서려던 어업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경영난에 처한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취지다. 업종과 규모별로 기준액을 정해 지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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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 내용: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인하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자체가 매우 적어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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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폐업지원금이 업종별·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수산 부문 지원 예산을 증가시킨다. 감척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 영향: 경영악화로 인한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감척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수산자원 회복을 촉진한다. 폐업지원금 인상으로 어업 구조 개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