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공제 및 각종 공제액이 대폭 인상된다. 1997년 이후 26년 동안 동결돼온 상속세 기초공제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증여 공제액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혼인과 출산 관련 증여 공제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며,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상속·증여세 세율이 다른 선진국 대비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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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 효과: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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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기초공제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물가변동분을 과세표준에 반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의 인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 세부담이 경감되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결혼과 출산 관련 자산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