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해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비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효과: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ㆍ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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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 차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별도의 보상 대책 마련으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해 생산비 보전과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의 생계 회복을 촉진한다. 재해 피해 신고 방법 안내 의무화 등을 통해 피해 농어가의 지원 접근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