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과 근로자 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경영성과급을 받는 근로자의 세금을 절반 감면해주고, 기업도 지급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근로자의 저축 유도와 기업의 성과급 지급 장려를 통해 노동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
• 내용: 그러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6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시 법인세 공제(100분의 15)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100분의 50),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분의 30~90)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어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근로자 임금 증대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경영성과급 지급 장려와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과 미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효과가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