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제금 수령 전까지 5년 이상 납입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감면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 내용: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 효과: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조세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더 용이하게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감면 요건 완화와 기한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