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입세대 현황과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중개사가 이 정보를 열람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개사가 이 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의뢰인에게 제시하도록 근거자료에 추가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시 숨겨진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전입세대 현황 및 확정일자 관련 정보는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데, 전입세대확인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없으며,
• 내용: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현행법상
• 효과: 전세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따른 정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 현황과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으로 거래 투명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