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외교 추진 시 지자체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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