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벌칙 규정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자체만 검토하고 벌칙의 적정성은 살피지 않아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에서 과태료로 처리하는 수준의 위반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위는 벌칙까지 적정성을 심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처벌이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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